가상자산·태양광 미끼 1000억대 사기 회사대표 구속

김대우 기자 2023. 6. 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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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1132억 원을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사업, 스마트팜 분양사업 등을 추진한다며 원금 보장과 8~12%의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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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우 기자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1132억 원을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사업, 스마트팜 분양사업 등을 추진한다며 원금 보장과 8~12%의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 씨는 광주 북구에 본사를 두고 실제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투자금 유치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결과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733명에 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양산한 전형적인 유사수신 금융범죄다"며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통해 원금 보장과 고금리를 약속한 투자모집의 경우는 유사수신행위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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