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어도 우산 씌워줬더니 강제추행한 50대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3. 6. 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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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맞으며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보고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후 10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여성의 허리 등 신체를 수차례에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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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맞는 모습에 선행 베푼 여성 허리 만져
피해여성 녹음으로 범행 인정돼…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비를 맞으며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보고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후 10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여성의 허리 등 신체를 수차례에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비를 맞고 가던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자신을 돕기 위해 우산을 씌워주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통화 녹음 내용이 A씨 범행의 증거가 됐다.

당시 피해자는 녹음기능이 켜진 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고 A씨의 행위를 거부하며 제지하는 목소리 등이 모두 담겼다.

이광헌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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