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의 '호소'…"증권범죄와의 전쟁 위해 '패가망신법' 개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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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패가망신법'이라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본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가조작 사태 등에 대한)여러 가지 반성적 고려로 최근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함께 유관기관들이 총력을 다해 불공정거래 세력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을 처리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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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 강화해야 자본시장 사범 엄벌할 수 있는 '툴' 갖춰"
(서울=뉴스1) 강은성 신병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패가망신법'이라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본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가조작 사태 등에 대한)여러 가지 반성적 고려로 최근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함께 유관기관들이 총력을 다해 불공정거래 세력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을 처리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의중이다. 개정안은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3대 자본시장 불공정 사범에 대해 기존 형사처벌 외에도 범죄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해 증권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제 처벌'을 내리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지난 2020년 상정된 후 3년 넘게 계류된 법안인데, 최근 연이은 주가조작 사태와 현직 증권맨의 선행매매까지 반복적으로 터지며 법률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증권범죄와의 전쟁에서 한 축을 맡고 장수의 한 명으로서, 이런 제도적 장치는 핵심적인 '군수'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일선에서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는 수사팀이나 조사팀에 적절하게 '툴'을 공급해 주는 것이 수장 등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논의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입증책임 전환과 같은 법리적 측면이나 과징금 액수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 등이 지적을 받았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법 체계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적절하게 지적해준 부분은 금융위, 법무부 등과 논의해 추가 수정안을 마련하는 등 최근 2~3주 사이에 집중적으로 소통하며 노력을 해왔다"면서 "법사위원들이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관계기관이 열심히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안이 통과가 되든, 설령 부결되더라도)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면서 "법사위의 지적 역시 우리 자본시장법의 체계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듬고 집행 과정에서 조금 더 예측 가능하며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해 이런 지적으로 (법률을 다듬는 것이) 향후 집행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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