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도 다음 달 1일부터 소득공제
정윤형 기자 2023. 6. 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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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 공제가 실시됩니다.
한국상영발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도서·공연·박물관 등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다음달 1일 결제분부터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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