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 화재참사 유족에 1억8000만원 소송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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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을 상대로 소송비용 회수에 나선다.
도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내주 중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출한 소송비용은 1억8000만원으로, 도의 신청 사건을 심리할 제천지원이 이 소송비용을 확정하면 유족은 이를 도에 지급해야 한다.
유족 측이 소방지휘 책임이 있는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3월까지 5년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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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을 상대로 소송비용 회수에 나선다.
도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내주 중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출한 소송비용은 1억8000만원으로, 도의 신청 사건을 심리할 제천지원이 이 소송비용을 확정하면 유족은 이를 도에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 청구 대상은 유족 202명과 부상자 2명이다. 각각 1억4000만원과 3700만원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유족 측이 소방지휘 책임이 있는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3월까지 5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소방이)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이 법령이나 조례 근거 없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족 측에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별도의 유족 보상 논의는 계속 진행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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