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아 없게… ‘출생 통보제’ 법사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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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해 '유령 아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출생통보제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1년 뒤로 정한 것은 이 기간 안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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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보장 ‘보호출산제’도 추진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해 ‘유령 아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여야는 출생통보제 시행 시 ‘병원 밖 출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호출산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이를 아이 어머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확인해 신고기간이 지나도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통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도록 했다.
출생통보제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1년 뒤로 정한 것은 이 기간 안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보호출산제를 논의했으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 등으로 이견이 있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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