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이태원법 신속안건 지정 제출… 특조위 97억 들 듯

최지영 기자 2023. 6. 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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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이 29일 국회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제출하며 특별법 제정 절차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특별법에 근거해 꾸려질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약 97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조위원 외 별정직·일반직 공무원 등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는 72억57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위원회 인원 한도(최대 60명),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운영 사례 등이 추산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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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인건비로만 72억 추정
제역할 못한 사참위 전철 우려
국힘 “무리한 입법… 진정성 의심”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이 29일 국회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제출하며 특별법 제정 절차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특별법에 근거해 꾸려질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약 97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세월호 사건 조사를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년 6개월간 활동하며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쓰고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선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가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예산정책처는 특조위 출범 이후 위원회의 각종 활동 비용으로 96억9700만 원가량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 구성 인원 수를 기준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12명 등 총 17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 명목으로 19억6500만 원이 들 것이라고 산정했다. 특조위원 외 별정직·일반직 공무원 등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는 72억57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위원회 인원 한도(최대 60명),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운영 사례 등이 추산 근거가 됐다.

조사위원회에 전문가 등 자문위원 기구를 둘 경우 8000만 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자문위원 정수와 회의 횟수 등을 준용해 계산한 액수다. 예정처는 특별법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특조위 활동 기한을 2년(2024~2025년)으로 전망하고 위원회의 초기 활동 비용을 이같이 산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사건 등과 달리 검찰과 경찰 수사, 국정조사 등으로 어느 정도 진상이 규명됐고 후속 조치만 남은 상황인데 민주당 등 야 4당이 무리하게 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고 규명을 위한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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