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뒤 공허함 커 범행"…여중생 성착취 혐의 경찰관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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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비롯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20대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순경(25)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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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기간이나 횟수 볼 때 보호관찰 필요"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여중생을 비롯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20대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순경(25)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A씨는 "2월까지 만나던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공허함이 컸는데, 이때쯤 잘못된 생각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기간이나 횟수 등을 비춰볼 때 형 종료 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며 보호관찰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만나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중 2명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음란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공유차량을 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 피해 여중생 B양의 부모에게 성관계 사실을 들키고 지난달 4일 자수했음에도 B양에게 "경찰 조사 때 성관계를 한 적 없다고 진술하라"고 회유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재판은 7월20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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