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 자율성 일부 확대 넘어 더 핵심적 규제도 폐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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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 자율성 일부 확대에 나섰다.
1952년 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115개 조문 중에서 33개를 정비하는 개정안을 28일 발표한 교육부는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9조 2항)는 조항도 71년 만에 삭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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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 자율성 일부 확대에 나섰다. 1952년 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115개 조문 중에서 33개를 정비하는 개정안을 28일 발표한 교육부는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9조 2항)는 조항도 71년 만에 삭제한다”고 밝혔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융복합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학부·학과 간 칸막이도 없앤다는 것으로,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교육부 승인 없이 온라인 학위 과정 운영과 캠퍼스 밖에서의 수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전임교수 강의를 주당 9시간 이상으로 못 박은 규정도 없애며, 의과대의 예과·본과 2년·4년 구분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 역시 만시지탄이다.
개정안이 2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되게 하는 차원을 넘어, 더 핵심적인 대학 규제도 폐지해야 마땅하다. 대학의 생명인 자율성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교육과정 운영권과 학생 선발권이다. 지필 시험을 포함한 본고사도 각 대학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 내에서 ‘기여입학’도 허용해야 한다.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한 지 오래다. 올해가 15년째인 등록금 동결도 풀어야 한다.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 인상을 할 수 있게 했지만, 그마저도 국가장학금Ⅱ 유형 대상에서 배제하는 재정 불이익을 무기로 삼아 막는다.
그러고도 대학 발전과 고등교육 경쟁력을 기대할 순 없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을 산하기관 취급하는 (교육부) 규제를 혁신하고 대학에 자율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해 3월에도 “한국처럼 대학을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런 소신을 실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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