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출생통보제법 의결...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서울포토]

오장환 2023. 6. 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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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유령 아동' 사례처럼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는 일을 막고자 도입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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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9 오장환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과 정점식 여당 간사, 소병철 야당 간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2023.6.29 오장환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9 오장환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7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6.29 오장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유령 아동’ 사례처럼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는 일을 막고자 도입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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