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출생통보제법 의결...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서울포토]
오장환 2023. 6. 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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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유령 아동' 사례처럼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는 일을 막고자 도입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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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유령 아동’ 사례처럼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는 일을 막고자 도입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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