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김밥 등 마약 용어 자제 '권고법'…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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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등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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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표시 변경시엔 필요한 비용 지원키로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등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외에도 국무총리령으로 정한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마약류 표시 등을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변경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독될 만큼 맛있거나 좋다는 의미'를 가진 '마약' 용어가 자칫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용어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마약' 용어 사용과 광고 표시를 전면 금지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권고' 수준으로 그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건전한 삶을 위협하는 마약이라는 표현을 금지하자는 게 그렇게까지 과연 어려운가라는 강한 의문과 아쉬움이 있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주문했다.
복지위는 또 현행 제4급 감염병인 매독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회보장급여를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수급자에게 임시 전산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등 법안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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