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사교육 불공정행위 제재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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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41만 원이라고 한다.
한때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칭송받았으나, 오늘날 사교육 시장의 기형적 팽창은 국민 삶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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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41만 원이라고 한다. 한때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칭송받았으나, 오늘날 사교육 시장의 기형적 팽창은 국민 삶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가계의 높은 사교육비 지출은 교육비로 인해 소비 여력이 부족해진 ‘에듀푸어(교육빈곤층)’를 만들어냈다. 일부 외신에서는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으로 끌어내린 주요 원인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지목할 정도다.
한 사람의 행위가 타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의존적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게임이론은 ‘사익의 추구가 공익으로 연결’된다는 애덤 스미스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타인의 전략적 행동을 의식하고 행동해야 할 때는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과 불일치하거나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마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서 선수들을 더 잘 보기 위해 앞줄에서 일어나면 그 뒷줄에서도 차례대로 일어나 결국에는 모두 일어서서 관람해야 하는 경우와 같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에서 벌어지는 행태가 이와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과 입시에 대한 불안 심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또한, 학원 측과 수험생, 학부모 간의 정보 비대칭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다. 그리고 학원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만들어내는 거짓 광고와 과장 광고, 기만적인 광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른바 킬러문항 적중률이 높다는 식으로 내세우는 광고들이 불안에 노출된 수험생과 학부모를 사교육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도록 만든다. 이런 관행은 더는 계속돼선 안 되며, 부당 광고 규제를 통한 불안 심리 확산을 막는 것은 꼭 필요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규제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의한 그릇된 정보는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선택을 저해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나 비방 광고를 이용한 경쟁은 사업자들의 실력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을 억제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저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교육 시장에서 횡행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재하는 것은 오늘날 사교육 시장에 만연한 부조리의 매듭을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지난 22일,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에 대한 엄정 대응과 그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협의회가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부·경찰청과 보조를 맞춰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의 부당한 관행을 뿌리 뽑는 데 힘을 보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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