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이른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이른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9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안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당하거나 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여야가 모두 입법이 시급하다고 공감하는 만큼 개정안은 내일(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가 주차장 막고 잠적한 차주, 1주일 만에 차 뺐다
- 이중근 회장에게 1억 받은 주민 "100만 원 정도 예측했는데…"
- 손짓하자 10명 우르르...치킨집 26만원 집단 먹튀 덜미
- 공항철도 열차서 소화기 분사 소동...100여 명 대피
- 바이든 "푸틴 확실히 약해졌다" 말하고 또 '말실수'
-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은 불가피" 김정은의 강력한 경고? [Y녹취록]
- 비트코인 전도사 오태민 "비트코인 점유율 하락, 리플・도지..'알트 코인' 시장 열릴 것"
- [속보]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연기 발생...무정차 통과
- 국내 입국한 랜섬웨어·자금세탁 범죄자 미국 송환
- 강남대로 한가운데 90도로 누운 차량..."음주 운전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