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류' 대비해 '암보험' 가입?…보험사 부당영업에 금융당국 제동

한유주 기자 2023. 6. 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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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암발병률이 오를 수 있다며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제동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부 보험업계의 부당권유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돼 암병률이 빠르게 오를 수 있다며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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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암발병률이 오를 수 있다며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제동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부 보험업계의 부당권유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돼 암병률이 빠르게 오를 수 있다며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보험사 등에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전날 열린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또다른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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