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감면정책 확대…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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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하수도 사용료가 오는 8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 수도 요금의 할인 및 감면신청을 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이 된 것으로 인정된다.
신규 신청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수도 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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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1단계(1~50t) 710원→860원으로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 하수도 사용료가 오는 8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하수처리 기반 조성 및 요금 현실화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
인상금액을 살펴보면 ▲가정용 1단계(1~20t) 요금은 420원에서 510원 ▲일반용 1단계(1~50t) 요금은 710원에서 86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가정의 경우 월 평균사용량인 17t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재 7140원에서 8670원으로 1530원 오른다.
지난 2017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가 동결돼 왔지만 계속된 적자 발생으로 6년 만에 인상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하수 1t의 처리비용은 1061원인데 비해 하수도 사용료는 617원으로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58.21% 수준에 불과하다.
시는 세마하수처리장 증설, 제3 하수처리장 신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처리시설 현대화, 노후 하수관로 정비,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방류 수질 확보 등 하수도 사업 추진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도 확대된다. 감면대상은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 세대 ▲국가유공자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정 등이다. 매월 하수도사용량 10t을 할인 받는다.
기존에 수도 요금의 할인 및 감면신청을 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이 된 것으로 인정된다. 신규 신청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수도 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수 배출량 차이 감면은 기존 50%에서 30%로 적용된다.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이 5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 수량만큼 감면했던 사항이 30%로 완화된다.
이권재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사용료 인상을 통해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감면정책을 확대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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