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 뺏은 불법체류 중국인 '실형'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6. 29. 1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 친구의 이별 통보에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받았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8일 교제하던 중국인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제주시 연동 B씨 주택에 찾아갔으나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징역 2년 선고…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피해자 폭행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여자 친구의 이별 통보에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받았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8일 교제하던 중국인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제주시 연동 B씨 주택에 찾아갔으나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A씨는 집 현관에서부터 B씨의 몸통을 걷어차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후 B씨 주거지에 있던 가방을 뒤져 체크카드 등을 훔쳐 은행 ATM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빼낸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가지고 나온 체크카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사용하던 거다. 자신의 돈을 빼낸 것이라 강도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은 밤 피해자 주택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했다. 설령 체크카드에 피고인 돈이 있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사용했다. 충분히 강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치니깐 복도까지 따라 나와서 무차별 폭행했다. 내동댕이치고 얼굴도 망설임 없이 때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