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 뺏은 불법체류 중국인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 친구의 이별 통보에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받았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8일 교제하던 중국인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제주시 연동 B씨 주택에 찾아갔으나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 친구의 이별 통보에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받았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8일 교제하던 중국인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제주시 연동 B씨 주택에 찾아갔으나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A씨는 집 현관에서부터 B씨의 몸통을 걷어차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후 B씨 주거지에 있던 가방을 뒤져 체크카드 등을 훔쳐 은행 ATM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빼낸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가지고 나온 체크카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사용하던 거다. 자신의 돈을 빼낸 것이라 강도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은 밤 피해자 주택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했다. 설령 체크카드에 피고인 돈이 있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사용했다. 충분히 강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치니깐 복도까지 따라 나와서 무차별 폭행했다. 내동댕이치고 얼굴도 망설임 없이 때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인상까지 거머쥐었던 유명 가수…'뚜렛증후군'으로 공연도 취소
- 여고 훔쳐보며 야산에서 '음란행위'…자율학습하던 학생에 발각
- "굳이 이런 소재?" VS "오히려 건강"…수위 높아지는 '19금 예능'
- 상가주차장 출입구 막고 잠적한 차주…일주일 만에 차 뺐다
- 지인 화장실 간 사이 가방 '꿀꺽'…1억 6천만원이 사라졌다
- 교통검문 경찰, 10대 운전자에 방아쇠…프랑스 시위 번져
- "진실 곧 밝혀질 것"…'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영장 심사(종합)
- 매표소 현금 5억 빼돌려 명품 사고 성형까지…직원 '실형'
- 주차장 입구에 차 대놓고 잠적한 차주…일주일만에 차 뺐다
- 7년 전 발사한 北 광명성 4호 "빠른 속도로 낙하 수일 내 소멸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