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외관계법 제정..."안보·발전이익 침해시 반격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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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을 제정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28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대외관계법은 33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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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을 제정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28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대외관계법은 33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6조는 "국가기관과 무장 역량, 각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과 사업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국민은 대외 교류협력에서 국가의 주권, 안전, 존엄성, 명예, 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8조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 이 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 기업·개인을 상대로 잇달아 내놓는 제재에 맞서 '반 외국제재법'을 근거로 '맞불 제재'를 시행해왔고 타이완 당국과 교류하는 미국 정치인 등에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 상징적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것은 미국 등과의 갈등에서 취할 맞대응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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