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낮술운전...경기남부청 2시간 동안 면허정지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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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인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기남부지역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 등 41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남부청은 교통, 지역경찰 163명을 동원,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낮 시간대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다고 판단,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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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에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엄중처벌'
이를 위해 경기남부청은 교통, 지역경찰 163명을 동원,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였다.
4명은 각각 수원과 안양, 성남, 부천에서 적발됐으며, 주간에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0.03∼0.08%)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낮 시간대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다고 판단,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에 걸쳐 음주 단속이 진행된다.
이는 기존 주 1회 금요일마다 실시하던 도 경찰청 주관 일제단속을 해당 기간 주 2회로 늘린 것으로, 단속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스쿨존과 행락지 등 취약 지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일제단속 외에도 고속도로 요금소나 유흥가 등 지역에 따라 차량 통행이 몰리는 곳에는 위치를 바꿔가며 매일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 및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을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차량 및 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해 동승한 경우 등이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별 취약지점 일제단속과 상시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낮시간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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