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비해 암보험 들어라?' 당국, 보험 불건전 영업행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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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할 수 있다며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업계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중단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TM)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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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할 수 있다며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업계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중단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TM)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되어 향후 암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보가 들어와 확인한 결과 특정 보험사의 모집인이 이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고 이같은 방법으로 암보험이 판매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해당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중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8일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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