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매물 부동산에 칼뺐다…허위·과장 광고 48명 수사 의뢰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낚시성 매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특별단속을 벌여 전·월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동산 허위 매물 및 과장 광고들을 적발하고 관계자들을 검거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주택 부문의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신축빌라 광고 중 전세 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 온 관련자 48명을 수사 의뢰했다. 또 상습적 불법 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또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한 분양대행사 40곳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는 매물 광고를 할 수 없다.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중개인으로 속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중개보조원은 매물 안내만 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부동산거래 신고, 중개 관련 광고, 중개 사이트에 매물 등록 등 법적 역할 이상으로 중개에 관여하면 안 된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내용은 물론 자체 수사를 함께 진행해 주택 분야에서 206명(95건)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유형별 검거 현황을 보면 주택은 불법 광고가 188명(91.3%)이고 사기가 18명(8.7%)이었다.
국토부・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 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택시장에서 불법 광고와 사기 행각 등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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