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매물 부동산에 칼뺐다…허위·과장 광고 48명 수사 의뢰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6.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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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위매물 6000건 조사
서울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가격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A씨는 최근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서 관심있게 보던 집의 월세가 시세보다 20만원 저렴하게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이에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로 바로 연락해 집을 보러 가겠다고 했지만, 중개인은 방금 다른 사람이 계약해 버렸다며 다른 매물을 추천했다. A씨는 중개인이 세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미끼 매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낚시성 매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특별단속을 벌여 전·월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동산 허위 매물 및 과장 광고들을 적발하고 관계자들을 검거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주택 부문의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신축빌라 광고 중 전세 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 온 관련자 48명을 수사 의뢰했다. 또 상습적 불법 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또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한 분양대행사 40곳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는 매물 광고를 할 수 없다.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중개인으로 속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중개보조원은 매물 안내만 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부동산거래 신고, 중개 관련 광고, 중개 사이트에 매물 등록 등 법적 역할 이상으로 중개에 관여하면 안 된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내용은 물론 자체 수사를 함께 진행해 주택 분야에서 206명(95건)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유형별 검거 현황을 보면 주택은 불법 광고가 188명(91.3%)이고 사기가 18명(8.7%)이었다.

국토부・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 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택시장에서 불법 광고와 사기 행각 등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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