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출생통보제법 의결…내일 본회의 통과 수순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2023. 6. 29.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유령 아동' 사례처럼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는 일을 막고자 도입된다.

한편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포 1년 뒤 시행…의료기관→심평원→지자체 통보
與野 출산통보제 시행 이전 '보호출산제' 입법 촉구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유령 아동' 사례처럼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는 일을 막고자 도입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심평원이 이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적시하지 않았다.

이 같은 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다.

한편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thefist@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