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활성화’ 내용담은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개정안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다양한 의사소통수단과 교육 제공 근거 규정 마련”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28일 본회의 최종 의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개정안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소라 의원은 조례개정에 앞서, 시각장애인 유튜버로부터 의약품과 식품 등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접하고 서울시 관계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식품 등 점자 표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을 위하여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점자 해독이 가능한 비율은 전체의 약 6.9%로 현저히 낮은 현실이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법 개정으로 식품 점자표시 의무화 등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대다수 시각장애인이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의조, ‘비동의 촬영’ 하나라도 나오면 징역형 가능”
- 땡볕 아래 이틀째…대형마트 ‘쇼핑카트’ 30대 노동자 숨져
- 한국男 사업가들, 멕시코서 의문의 총격 “한명은 가슴, 한명은 등에”
- 맥아더 동상 망치로 깨고 낙서…반미단체 회원들 벌금형
- 뉴욕에 차 끌고가면 통행료만 3만원…서울도 도입할까
- 배달비 아끼려 포장했더니…“포장비 2500원”
- “충전기 지참하세요”…이제 훈련병도 ‘스마트폰’ 사용한다
- 하루 주차비 ‘216만원’ 오피스텔…“건물주가 정했다”
- 솔의눈, 누가 사먹나 했더니… ‘호불호甲’ 음료의 大반전
- 유찰 7번 수모 ‘짝퉁 거북선’, 낙찰자마저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