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었는데 계속 구타…지체장애 지인 숨지게 한 30대 2심서도 징역 7년

이성덕 기자 2023. 6. 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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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9일 중증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3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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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9일 중증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3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지하철역 앞에서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증지체장애가 있는 지인 B씨(54)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B씨가 철재 울타리 기둥에 부딪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계속 때렸고,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1일 후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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