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돌며 금품 뜯어낸 노조원…‘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이정하 2023. 6. 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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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대 건설현장을 돌며 공사업체를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도내 한 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로 건설노조 본부장 50대 ㄱ씨와 ㄴ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노조원 15명을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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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조합 노조원 무더기 검거
경찰.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 일대 건설현장을 돌며 공사업체를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도내 한 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로 건설노조 본부장 50대 ㄱ씨와 ㄴ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노조원 15명을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내 10여곳의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등을 요구하며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요구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거나 불법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가 2021년 3월 노조를 설립해 범행을 이어오다가 ㄴ씨가 지난해 5월 독립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현장에서 갈취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공동의 목적, 역할 분담 및 수익 분배 등을 규명해 범죄단체조직죄 및 가입죄도 적용했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노조원 2명은 제외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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