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주차장'서 카트 200개 끌던 노동자 사망… "4만 3000보 걸었다"

김동희 기자 2023. 6. 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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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냉방 시설도 없는 곳에서 하루에만 총 4만 3000보를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하남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이틀 연속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직원 B 씨는 "주차장이 (외부로) 열러 있다 보니까 에어컨은 원래 틀지 않는다"며 "아낀다며 냉방비도 줄이고, 가동 시간도 정해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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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폭염 속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냉방 시설도 없는 곳에서 하루에만 총 4만 3000보를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쯤 경기 하남의 한 외국계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를 정리하던 A(31) 씨가 숨졌다.

이날 하남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이틀 연속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일하던 주차장은 벽면 전체가 뚫려 있어 열기에 그대로 노출된 데다 실외에서 쓰는 공기 순환 장치도 잘 돌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료 직원 B 씨는 "주차장이 (외부로) 열러 있다 보니까 에어컨은 원래 틀지 않는다"며 "아낀다며 냉방비도 줄이고, 가동 시간도 정해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매시간 200개 안팎의 철제 카트 묶음을 밀고 다니는 업무를 맡았다. 사망 이틀 전 동료에겐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4만 3000보를 걸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마트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옥외노동자에게 1시간마다 10분, 35도 이상인 폭염경보에선 15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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