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국토연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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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게 살인 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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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게 살인 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밤 11시쯤 거주지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 관계 직원 B 씨를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이듬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새벽 6시 반쯤 B 씨를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 씨는 새벽 4∼5시쯤 이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마땅히 해야 하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 씨가 숨졌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B 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 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B 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고까지 했다"며 1심을 뒤집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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