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응대 불친절" 전북도청서 만취상태로 난동피운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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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응대를 친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공서에서 주취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관공서 주취소란 등)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께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야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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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화 응대를 친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공서에서 주취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관공서 주취소란 등)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께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야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전북도청 청원경찰의 퇴거요구에도 바닥에 드러눕고 고함을 수십여분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난동을 말리기 위해 도청 청원경찰 10여명이 투입됐지만 지속된 난동에 결국 경찰이 출동,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도청 직원이 전화응대를 친절하게 하지 않았다. 김관영 도지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실제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훈방조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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