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7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신관호 기자 2023. 6. 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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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오는 7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인도(보도)를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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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오는 7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인도(보도)를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시는 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하루 1인 3회로 정해졌던 신고 횟수 제한을 내달 1일자로 해제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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