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에 김혜란·이호연씨 인정

김일창 기자 2023. 6.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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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29일 김혜란씨(72)와 이호연씨(67)를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한다고 고시했다.

문화재청은 "김혜란, 이호연은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해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혜란씨는 1980년 이수자를 거쳐 1991년 전승교육사로, 이호연씨는 1986년 이수자를 거쳐 1996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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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된 김혜란(왼쪽)씨와 이호연씨. (문화재청 제공)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재청은 29일 김혜란씨(72)와 이호연씨(67)를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한다고 고시했다.

문화재청은 "김혜란, 이호연은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해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주로 불리던 전문 예능인의 노래로 1975년 7월12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세부 기·예능인 '경기12잡가'는 사설이 긴 노래라고 해 '긴잡가', 혹은 앉아 부른다 해 '좌창'이라고도 부른다. 조용하고 은근하며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표현이 많다.

김혜란씨는 1980년 이수자를 거쳐 1991년 전승교육사로, 이호연씨는 1986년 이수자를 거쳐 1996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활동해 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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