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출생 안 하면 병원이"…'출생통보제' 법사위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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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출생통보제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를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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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출생통보제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법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를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여야는 출생통보제의 시행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보호출산제법)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미성년 산모 등 출산 사실 공개를 거부하는 산모들이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전날(28일)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출생통보제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가 법정화돼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됐다"며 "출생통보제 도입하고 시행 기간 (시작일이)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우리 소위 위원들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치된 의견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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