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인사 개선안 마련…“저경력 교사 쏠림현상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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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적은 교사들의 특정지역 쏠림 현상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안은 어느 한 지역에 저경력교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 경력교사와 저경력교사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면서 "새롭게 마련된 인사제도 개선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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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경력이 적은 교사들의 특정지역 쏠림 현상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인사제도 개선안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TF를 구성, 인사제도 개선 작업에 나서왔다. 특정 지역 및 학교에 저경력 교사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인사제도 혁신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도교육청은 인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뒤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와 공청회도 실시했다. 이후 인사자문위원회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사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인사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신규교사 및 정원 내 기간제교사를 우선 안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은 서열명부에 의한 경력교사 전보인사가 실시된 뒤 신규교사와 기간제교사 배치가 이뤄졌다. 이런 이유로 비선호 지역에 신규교사와 기간제교사 집중 현상이 발생했었다.
또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별 최대 전보 가능 인원을 정원의 2분의 1에서 40%로 축소했다.
교육경력에 의한 가산점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3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급간으로 부여했던 가산점도 호봉 당 가산점으로 전환했다. 다른 전보 가산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군산을 실거주교사 순환만기 시 전보 희망 가능 지역에 포함시키는 한편, 지역의 전보 침체를 막기 위해 실거주교사 실거주지역 전보 유예 조항도 삭제했다. 근무 비선호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다.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안은 어느 한 지역에 저경력교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 경력교사와 저경력교사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면서 “새롭게 마련된 인사제도 개선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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