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사교육 거짓광고 살필 것…국민 불안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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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사교육 시장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9일) 기업집단 동일인 판단 지침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며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주로 표시광고법 위반 부분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수단으로 기업들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과점 폐해를 지적한 뒤 은행·증권·보험·이동통신사 등에 대한 대규모 담합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조사·정책 부서 분리 이후에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조사권 남용 차원보다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분야를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이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공정위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제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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