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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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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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서술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는 의견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작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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