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대상 확대… 반지하 밀집지역엔 가점

심윤지 기자 2023. 6. 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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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대상지가 올해부터는 대도시권에서 전국 도시지역으로 넓어진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에는 가점을 부여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두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원하고, 50%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갖춘 지구는 신청할 수 있다.

저층 주거지가 몰려 있는 서울의 한 동네. 연합뉴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전면철거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단위(1만㎡)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중 LH가 참여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2차례에 걸친 공모를 통해 총 76곳(1만3000호)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지방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청 대상을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권에서 전국 도시지역으로 넓혔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우선 임대주택 20% 공급을 전제로, 사업 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할 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계법) 상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장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9%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70%까지 사업비 융자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융자 승인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추후 기금 운영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공이 참여하지 않고 조합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장(공공임대 미공급 기준)은 연 2.2%씩 5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지는 가로구역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두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제공

정부는 소규모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지역 지정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지역 사업지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주민 희망 시 LH나 지자체가 직접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모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서, 주민 동의서(사업지 주민 1/2 동의 필요) 등의 필요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부는 9~10월 적정성검토를 거쳐 10월 중 1차선정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11~12월 사업성분석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들과 분담금을 협의하고, 하반기 중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수된 지구에 대해 주민 동의율 등 주민의 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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