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도 출생신고 의무' 출생통보제, 국회 법사위 통과

문창석 기자 김정률 기자 2023. 6. 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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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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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출생신고 의무, 의료기관에도 부과
30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가능성 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3.6.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김정률 기자 =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게 골자다. 부모가 스스로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또 임신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빠른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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