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외관계법 제정…"외국제재 반격 법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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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동맹국들과 손잡고 대중국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외국 제재에 맞대응할 법적 근거가 되는 '대외관계법'을 28일 제정됐다.
중국의 주권과 안보에 피해를 입히는 외국 제재에 대한 맞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 법의 핵심 중 하나다.
이번에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것은 이런 맞대응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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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이 동맹국들과 손잡고 대중국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외국 제재에 맞대응할 법적 근거가 되는 ‘대외관계법’을 28일 제정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날 3차 회의에서 ‘대외관계법’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6장 45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시진핑 주석령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의 주권과 안보에 피해를 입히는 외국 제재에 대한 맞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 법의 핵심 중 하나다.
33조 1항에서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2항은 ”국무원과 관련 기관은 필요한 행정법규를 제정해 관련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반격과 제한 조치 시행을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간 중국은 2021년 6월10일부터 시행돼 온 '반(反)외국제재법'을 근거로 '맞불 제재'를 시행해 왔다.
이번에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것은 이런 맞대응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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