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만 소중하냐"… 횡단보도 그늘막 밑에 주차한 '얌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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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을 개인 주차공간으로 이용한 얌체 운전자가 누리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인도 위 주차만으로도 엄연한 불법인데, 이젠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까지 가로챘냐는 지적이다.
작성자 A 씨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다"며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밑에 주차한 비양심적인 운전자가 있다는 걸 보고 놀랐다"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흰색 SUV 차량은 그늘막 밑에 주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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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을 개인 주차공간으로 이용한 얌체 운전자가 누리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인도 위 주차만으로도 엄연한 불법인데, 이젠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까지 가로챘냐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쓰레기 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다"며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밑에 주차한 비양심적인 운전자가 있다는 걸 보고 놀랐다"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흰색 SUV 차량은 그늘막 밑에 주차돼 있었다. 보행자 2명은 차량에 밀려 그늘막 밖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A 씨는 "구청에서 교차로 단속을 한다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지만 형식적이었다"며 "인천 연안부두, 참으로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그늘막 주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인천뿐 아니라 경기 부천, 전남 나주 등 전국 곳곳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 달부터 인도는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명문화된다. 이 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을 목격할 시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다.
운전자에겐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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