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데 없는' 딸 친구 거뒀는데…5억6천만원 횡령해 물쓰듯

백나용 2023. 6. 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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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데 없는 신세였던 자신을 공연장 매표소 직원으로 일하게 해준 은덕을 갚기는커녕 5년간 6억 가까운 돈을 횡령해 명품 등을 사는 데 탕진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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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명품 가방·성형수술 등에 '펑펑' 쓴 공연장 매표소 직원에 징역3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갈 데 없는 신세였던 자신을 공연장 매표소 직원으로 일하게 해준 은덕을 갚기는커녕 5년간 6억 가까운 돈을 횡령해 명품 등을 사는 데 탕진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 12일까지 제주지역 모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며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6천9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공연장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공연장 측은 A씨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명품 가방을 수시로 사들이고, 성형외과 시술과 유흥비에도 많은 돈을 사용하면서 횡령을 의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소비를 추궁하자 "대출받아 샀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공연장 측은 밝혔다.

재판부는 "공연장 대표는 딸 친구인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줬다"며 "사실상 가족과 연락이 끊긴 피고인을 딸처럼 대해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은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했다"며 "또 구속 후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승용차를 팔고 그 돈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조처를 하지도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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