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응급치료 거부, 진료기록 조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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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이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기소당했다.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다.
28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김군 편도 절제술을 집도한 양산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A(39) 전문의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19는 김군을 이송하면서 양산부산대병원에 두 차례 응급의료 요청을 했지만, 소아응급실 당직의 D(42)씨는 "심폐소생 중인 다른 환자가 있다"며 입원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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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이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기소당했다.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다.
이와 함께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뇌사에 빠진 김모(2020년 사망 당시 4세)군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응급 처치를 받아야 했을 때 제대로 진료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응급 치료를 거부하고, 의료 기록까지 조작했던 의사들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김군 편도 절제술을 집도한 양산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A(39) 전문의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군은 2019년 10월 4일 양산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입안 편도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회복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출혈이 발생했다. 집도의 A씨는 정확한 출혈 부위를 찾지 못하자 다시 마취한 뒤 환부를 광범위하게 소작(燒灼·지짐술)했다.
이 때문에 합병증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으나, A씨는 그 사실을 의무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또 심한 통증과 탈수로 집중 관리가 필요했지만, 부모에게 정확한 상태와 유의사항, 응급상황 대처법도 알리지 않은 채 2주 뒤에 다시 오라고만 하고 김군을 퇴원시켰다.
하지만 김군은 퇴원 이튿날 체중이 갑자기 2kg나 빠질 만큼 상태가 나빠졌다. 곧바로 부산의 다른 병원에 입원했으나 이번엔 피까지 토했다.
당시 야간 당직을 맡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B(56)씨는 다른 병원 소속인 C(42)씨에게 근무를 맡기고 자리를 비운 상태. B씨는 당직 간호사로부터 김군 상태를 전해듣고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전원(轉院) 결정만 내렸다. C씨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지만 다른 병원 소속이어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오전 1시 51분께 119구급대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김군은 이미 뇌 손상으로 심정지 상태였다. 119는 김군을 이송하면서 양산부산대병원에 두 차례 응급의료 요청을 했지만, 소아응급실 당직의 D(42)씨는 "심폐소생 중인 다른 환자가 있다"며 입원을 거부했다.
검찰, 업무상 과실치사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그러나 검찰이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환자는 2시간 전에 퇴원했고 당시 병원에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기준으로 '소생이 필요한' 환자는 없었다. 핑계였던 셈이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여기 소아응급실은 늘 수용 능력을 넘어서 있다. 인근에 대학병원이 여섯 곳이나 있지만 사실상 소아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보니 이곳으로만 응급환자가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
결국, 김군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약 20㎞ 떨어진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수개월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11일 숨졌다.
검찰은 "김군의 뇌 손상이 시작할 당시 병원 측이 '골든타임' 안에 응급조치를 했더라면 소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2년이 지난 올해 2월,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김군을 담당했던 이비인후과 전공의 E(29)씨가 다른 당직 의사 아이디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응급의료 거부 이유와 응급실 환자 현황을 보존하는 등 나중에라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또 김군 사망에 책임이 있는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도 정부에 의뢰했다.
한편, 양산부산대병원은 29일 오전 현재까지 후속 대책을 비롯해 이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윤성철 기자 (syoon@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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