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출산통보제' 의결…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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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법사위에서 출생통보제 관련된 가족관계등록법이 먼저 통과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보호출산제를 처리해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취지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시 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복지위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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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 촉구
[서울=뉴시스] 이지율 하지현 기자 =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시·읍·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한달 내 출생신고되지 않으면 출생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기간내 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시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밖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출생증명서를 대체해 출생신고 시 제출할 수 있는 119 구조·구급활동 상황일지(서면 출산사실 증명)도 담겼다.
개정안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법사위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위원회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출생통보제의 도입에 따른 병원 밖 출산증가 등 사각지대 발생 우려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며 "이와 관련해 미혼모·입양아 등의 입장이 반영된 보호출산제가 보완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 법사위에서 출생통보제 관련된 가족관계등록법이 먼저 통과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보호출산제를 처리해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취지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시 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복지위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호출산제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출생통보제 입법 이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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