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체장애인 때려 사망케 한 30대…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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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술에 취해 장애가 있는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형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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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징역 7년형 유지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해 장애가 있는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형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대구 남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중증지체장애가 있던 B씨(54)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머리를 화단 철재 기둥에 충격시켜 상해를 가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머리 손상 및 합병증으로 지난해 5월 24일 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와 횟수에 비추어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유족들이 입었을 피해와 고통에 대한 치유 및 보상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사가 구형한 징역 7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잃게 된 점, 여전히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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