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몰아 삼촌 편의점 돌진한 '만취' 조카…숙모 전치 6주

홍효진 기자 2023. 6.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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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아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돌진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5)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서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승용차를 몰아 돌진했다.

A씨는 "삼촌과 금전 문제로 다퉈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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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아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돌진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사고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전북소방본부 제공)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아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돌진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5)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서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승용차를 몰아 돌진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5%로 확인됐다.

A씨는 "삼촌과 금전 문제로 다퉈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으로 편의점 안에 있던 숙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편의점 수리비도 8260여만원이 나오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충실한 공소 유지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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