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공공참여 소규모 정비사업 공모···용적률 완화 등 혜택 [집슐랭]

노해철 기자 2023. 6.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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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30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정비사업으로, 이번 공모 대상 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친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에 총 76곳(약 1만 3000가구)의 LH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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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 확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가점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서울경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30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정비사업으로, 이번 공모 대상 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공모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친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에 총 76곳(약 1만 3000가구)의 LH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가점 부여)해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 소규모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유도한다.

국토부와 LH는 주민 동의율 등 주민 참여 의지와 사업석 분석 결과 등 사업 시행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 면적이 기존 1만㎡에서 2만㎡로 확대되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연 1.9% 저리로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이달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서, 주민 동의서(주민 50% 이상 동의 필요) 등의 공모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심 내 노후·저층주거지에 주택공급과 함께 단계적인 재해취약주택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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