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소송전 격화.."업무방해 고소"vs"개입 NO"[종합]
[OSEN=선미경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외부 세력 개입을 주장하는 어트랙트와 이들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더기버스 측도 서로 고소하며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측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을 주장했고, 더기버스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빌보드,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K팝 그룹 신기록을 쓰며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렸던 피프티 피프티가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먼저 외부 세력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강탈하려했다고 주장하며 입장을 밝혔고, 추후 멤버 4인이 소속사와의 신뢰 문제를 언급한 상황. 외부 용역 업체인 더기버스 측과의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앞서 지난 23일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 이 외부 세력은 당사에 대한 중상모략의 비난과 자신들에 대한 감언이설의 미화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여 유효한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며 타혐 없이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알렸다.
이어 26일에는 외부 세력이 워너뮤직코리아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추가로 발표하기도 했다. 어트랙트 측은 “최근 불거진 외부 세력의 멤버 강탈 시도 사건 배우헤 모 외주용역업체와 워너뮤직코리아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 외주용역업체가 워너뮤직코리아에 접근해 어트랙트의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팔아 넘기는 제안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라며 워너뮤직코리아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미 실질적 증거를 포착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서 워너뮤직코리아 측은 “워너뮤직코리아는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소속사의 의견을 존중하며 글로벌 유통사로서 현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이는 다양한 성과로 증명되고 있음을 자부한다. 어트랙트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내용증명서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루머의 확산이나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 자제를 당부했다.
이후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CUPID)’의 프로듀서인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고소,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더기버스는 지난 2021년 6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로부터 업무 용역을 받아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 2023년 5월 31일자로 모든 기획, 제작, 운영 업무를 종료한 상황이다.
어트랙트 측은 지난 27일 “이날 강남경찰서에 주식회사 더기버스의 대표 안성일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어트랙트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지체와 회사 메일 계정 삭제 등 그동안의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와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측은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 이 외에도 심각히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나타나 추가적으로 고소건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결국 더기버스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트랙트 측에 ‘맞고소’로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 더기버스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유)화우를 통해 29일 오전,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입장을 강조했다.
또 어트랙트 측의 고소에 대해서는 “어트랙트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외주 용역계약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하였고,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로부터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수령한 당일도 전홍준 대표의 요청에 따라 당사 안성일 대표와 어트랙트 측 변호인이 동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등 업무 종료 이후에도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사이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을 유포하여 당사는 물론 대표와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트랙트 측이 주장한 ‘큐피드’의 저작권 문제에 관련해서도 “당사는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고, ‘큐피드’는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며, 이후 피프티 피프티의 곡으로 작업하게 됐다”라며, “어트랙트가 언론을 통해 밝힌 고소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당사는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중릭적 입장을 고수해왔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에 대한 허위 고소 및 언론을 통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결국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의 분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도 직접 입장을 밝혀 당분간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피프티 피프티 4인 멤버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바른은 앞서 지난 28일 “4인의 멤버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 측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는 신뢰 문제였다. 이들은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과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멤버 아란이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았던 바. 이후 어트랙트 측이 당사자 협의도 없이 수술 사유를 임의로 공개해 큰 실망과 좌절을 줬다는 입장이었다. /seon@osen.co.kr
[사진]어트랙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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