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갈치·참조기·붉은대게' 금어기 시작

박성환 기자 2023. 6.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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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산란기를 맞은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갈치와 참조기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일부 권역의 특정 어법은 금어기가 달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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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란기 맞은 어미 물고기 보호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한 수산물 상점에서 전남 목포산 갈치가 진열돼있다. 2022.08.17.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내달 1일부터 산란기를 맞은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갈치와 참조기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일부 권역의 특정 어법은 금어기가 달리 적용된다. 또 흔히 홍게라고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년 내내 잡을 수 없고, 수컷은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잡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의 금어기가 7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의 포획은 일년 내내 금지된다. 갈치는 항문장을 기준으로 18㎝ 이하, 참조기는 전장 길이 15cm 이하인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해 포획할 수 없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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