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 혜택…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 공모 시작

방윤영 기자 2023. 6.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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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을 주는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사업지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인 LH가 참여하는 대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저리 사업비 조달,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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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포스터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을 주는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사업지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주거지역을 소단위(1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며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등이 대상이다.

공공인 LH가 참여하는 대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저리 사업비 조달,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을 준다. 2020년부터 4차례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 총 76곳(약 1만3000가구)에 LH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 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가점 부여)해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한다는 목표다.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유도한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오는 8월30일까지 신청서, 주민동의서(사업지 주민 50% 동의 필요) 등 공모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와 LH는 주민 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한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 내 노후·저층주거지에 주택공급과 함께 재해 취약 주택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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