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 건설노조 간부 7명 복지기금 갈취 혐의로 송치···노조 ”협약에 따른 정당한 요구”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지역본부장를 비롯한 노조간부 7명을 복지기금 갈취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조는 협약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반발했다.
부산남부경찰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지역본부장 A씨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레미콘발전협의회를 상대로 노조 복지기금 지급을 요구해 거부하자 두차례에 걸쳐 레미콘 차량 운송을 거부한 뒤 40여개 레미콘 제조업체로부터 약 5억원 상당의 복지기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민주노총 부산본부 건설기계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건설노조는 복지기금은 레미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전 상조회 시절부터 업체로부터 받아왔던 것이고, 노조가입 후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파업 당시 부산시가 중재까지 한 사안인데 (우리가) 노사협약을 맺는 것 자체가 불법인지 묻고 싶다”며 “상조회 시절부터 있었던 복지기금은 노동조합이 탄생한 후 양성화한 것인데 이것을 강요에 의해서 줬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만큼 법원에서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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