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돈 뜯어내려 노조 만들어”… 경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건설업체를 상대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아닌 갈취 목적으로 노조를 결성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A건설노조 본부장 B씨와 C씨 등 2명을 구속해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 A노조에서 활동한 노조원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B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내 10여곳의 건설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등을 요구하며 1억6000만원 상당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을 채용한 사실을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B씨는 2021년 3월 노조를 설립한 뒤 C씨 등 다른 이들을 끌어들여 범행했다. C씨는 지난해 5월 B씨로부터 독립해 새로운 노조를 창설하고 독자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설립한 노조는 양대 노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현장에서 갈취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공동의 목적과 역할 분담 및 수익 분배 등을 규명해 B씨와 C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들 노조에 가담한 노조원 13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2명은 해당 혐의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갈취와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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