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침출차 잔류농약 부적합 잇따라…사전 안전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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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침출차의 통관 검사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해 발생하자 오는 30일부터 검사명령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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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침출차의 통관 검사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해 발생하자 오는 30일부터 검사명령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침출차는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로써 중국 침출차를 수입·판매하려면 피리다벤, 피라클로스트로빈, 디노테퓨란, 루페뉴론, 헥사플루뮤론, 오쏘페닐페놀 등 잔류농약 항목에 대해 사전 검사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 중국산 향미유, 구기자 등 16개 품목에 검사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 침출차가 추가돼 총 17개로 늘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으면 검사명령은 해제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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