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경계에 선 `PA 간호사` 문제 해법은…협의체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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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사회적 논의기구인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상전담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라고도 불리는 PA 간호사는 미국 등에선 제도화됐지만, 우리 의료법 체계에선 규정돼 있지 않은 직역이다.
최근 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필수의료 위기가 심화하면서 해법 중 하나로 PA 간호사 양성화가 거론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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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사회적 논의기구인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오태윤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병원간호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들와 학계, 의료기관 현장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임상전담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라고도 불리는 PA 간호사는 미국 등에선 제도화됐지만, 우리 의료법 체계에선 규정돼 있지 않은 직역이다. 그러나 2000년 초반으로 병원 차원에서 활용하며 의료현장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 인력 부족, 수도권 병상 증가 등이 맞물려 점점 늘어났으며, 주로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 외과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 전국 의료기관의 PA 간호사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수술실 보조 등의 업무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놓여 있어 PA 간호사들도 스스로를 '유령 간호사'로 지칭하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PA 간호사 문제는 지난 5월 간호법 논란 과정에서 더욱 부각됐다. 당시 간호법 제정 무산에 반발한 간호사들은 업무범위 밖 '불법진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준법투쟁을 벌였다. 간호협회가 접수한 현장의 불법진료 신고를 보면 간호사들의 의사 대신 대장 용종을 절제하는 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협회 측은 "법적 보호장치 하나 없이 병원 또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 간호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불법이라고 고소당하고 조사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필수의료 위기가 심화하면서 해법 중 하나로 PA 간호사 양성화가 거론되기도 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PA 간호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 체계 내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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